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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유아·어린이용 구명조끼을 넣어둔 캐비닛은 운항 내내 열리지 않았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인 '전기장비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활짝 개방돼 있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서울시 '한강버스' 얘기다. 926억원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 보장 안되는 시민의 발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강버스 선박 내부 곳곳에서 기본적인 안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비상시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할 유아·어린이용 구명조끼 캐비닛이 턱에 걸려 열리지 않았다. 휠체어나 유모차, 자전거 이동을 위해 설치된 경사로에 막혀 있었다. 경사로는 오전 11시 마곡 출발부터 오후 1시 잠실 도착까지 운항 내내 펼쳐져 있었다. 이로 인해 캐비닛 문은 끝까지 열 수 없었다.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는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다. 선박안전법 제38조(구명설비의 비치 등)에서 선박은 승선 정원에 맞춰 구명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명설비에는 성인용·유아용 구명조끼가 모두 포함된다. 다행히 한강 버스는 승선 정원에 맞춰 구명설비는 갖췄다.
문제는 위치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구명설비의 설치 등)에 따르면 구명설비는 비상 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하고, 방해물이 없도록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한강 버스의 경우 비상시 쉽게 사용할 수 없도록 배치됐고, 방해물도 하선 때까지 제거되지 않았다.
8개월 아이를 안고 배에 탑승한 박모(37) 씨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살펴보니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하다”라며 “저렇게 문이 가로막혀 있으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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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비실도 활짝 개방된 채 운항됐다. 전기장비실은 선박의 전력을 받고(발전기·육상전원), 나누고(배전), 보호하는 핵심 설비가 모여 있는 분전·제어 전용 공간이다. 이곳은 조타실 기관실 등과 같이 승객 출입을 엄격히 금하는 공간 중 하나다.
특히 전기장비실의 경우 고전압·아크플래시·화재 위험이 존재한다. 누군가 들어가 잘못 만졌을 경우 곧 정전·추진·조타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이 개방된 채 운항하면 절대 안된다.
하지만 한강 버스 전기장비실은 출항 이후 계속해서 개방된 상태였다. 이를 지켜본 기자가 한강 버스 관계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전기장비실 문을 걸어잠궜다. 문을 개방한 채 운항한 이유를 물어보자 돌아온 대답은 "깜빡해서"였다.
소화기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자가 선내 배치된 소화기 점검표를 살펴본 결과, 지난 12일 이후 점검표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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