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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지나갈 때마다 담배 냄새 미치겠다"…흡연자들도 안 들어가는 '부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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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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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35478?sid=001

 

개방형 흡연시설, 사진 =서초구

개방형 흡연시설, 사진 =서초구
[서울경제]

서울 시내 곳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흡연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거리 곳곳에서 무단 흡연이 이어지고 간접흡연 피해가 늘어나면서 시민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밀폐형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 시범 운영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높은 운영 비용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금연구역은 총 30만1063곳인 반면, 설치된 외부 흡연 시설은 123개소에 불과하다. 이 같은 불균형으로 흡연자들은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 서초구 1억 원 갸량의 에산을 들여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을 설치했다. 개방형 흡연시설은 기존 흡연 부스의 벽을 없애고 지붕만 남긴 형태의 설치물이다. 지붕에는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는 장치를 달았고 식당이나 카페 출입구에 설치하는 에어커튼이 벽을 대신한다. 에어커튼이라고 불리는 공기차단막은 담배 연기가 밖으로 나가는 걸 최소화한다.

특히 지붕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4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내부 공기를 정화해주기 때문에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모두 고려했다는 게 서초구 측 설명이다. 하지만 서초구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에어커튼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다. 비흡연자들은 에어커튼이 담배 연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겠냐며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다. 한 네티즌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담배연기가 밖으로 나온다"며 ‘세금 낭비’라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실내 흡연실은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고 담배 연기를 실외로 배기하는 환풍기 등의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설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른 나라의 법령은 어떨까. 2003년 5월에 개정된 일본의 ‘건강증진법’ 제25조에 따르면, 학교, 체육관, 병원, 극장, 집회장, 전시장, 백화점, 사무소, 관공서, 음식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제시된 간접흡연 방지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시설 내 전면 금연을 실시하는 방법, 둘째, 흡연 구역과 비흡연 구역을 명확히 구분해 담배 연기가 비흡연 구역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방식은 일본에서 '분연'이라고 불린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행 중 흡연을 막고 흡연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심 곳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됐다. 담배 연기가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하고, 청소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심 거리가 깨끗해지고, 흡연자와 비 흡연자 모두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한다. 금연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합법적 흡연공간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사회적 갈등이 줄어든다. 민영화된 한국담배인삼공사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에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제도화된다면, 이는 단순히 편의 제공이 아니라 공공질서 유지와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적 투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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