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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수차례 범죄 저지르고도 "출국 안해" 버티는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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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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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71289?sid=001

 

법원, 출국명령 처분취소 소송 잇따라 기각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인도적 체류허가로 한국에 머무르던 예멘인이 국내에서 세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가 제3국 출국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제1행정단독 구민경 판사는 예멘 국적 A씨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4월 제주무사증(B-2-2) 자격으로 입국한 뒤 그해 10월 인도적 체류허가(G-1-6)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 국내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이후 범죄를 반복했다. 2021년 10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네 차례 불응해 같은 해 12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3년 5월에는 편의점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무면허로 7㎞ 구간을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치를 검토했다. 다만 A씨가 자진출국 의사를 밝히고, 내전이 잦은 예멘 상황을 고려해 지난 4월 제3국인 말레이시아로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말레이시아는 자국민 우대정책이 심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끼친 사실도 없다"며 출국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서는 국가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이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세 차례 범죄 전력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출입국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출입국사무소 측이 지켜야 할 중대한 공공복리"라며 "A씨가 제3국으로 출국하는 불이익을 입는다 해도 공익적 목적을 능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국 국적 남성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중국인 B씨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08년 단기 방문(C-3) 비자로 입국한 뒤 한국을 오가며 체류하다, 2017년부터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거주해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 약 3년 10개월간 불법체류하다가 출국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이후에도 범죄를 이어갔다. 그는 2019년 범인도피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과 2023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4년 4월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B씨는 재판에서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며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생활 기반을 마련했으며 치매를 앓는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본질적 행정작용은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며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은 주권국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 판단에서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반복된 범죄 전력과 불법체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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