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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李대통령 피습, 테러로 보기 어려워”…김상민, 특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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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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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 특보로서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쓴 경위를 지난 9일 특검팀 조사에서 스스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조사는 김 여사 측에 작년 4·10 공천을 청탁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테러 미지정을 건의한 보고서를 두고 사건 축소·은폐 시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자진해 작성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

김 전 검사는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로 결론 내리는 등 특보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공중을 협박하려 저지르는 살인, 폭파 등 범죄로 정의한다.

다만 테러의 주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테러단체나 그 조직원 등에 대한 정의만 언급돼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정치적 결사 등 조직 배경이 없는 범죄는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게 김 전 검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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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공식 석상에서 이 대통령의 피습을 ‘테러’로 규정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김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범행했다고 결론 냈다.

김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정원이 김 전 검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길이 18㎝의 개조된 흉기가 ‘커터칼’로 언급되고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기조실 법률처에서는 검찰이 테러(혐의)로 기소했다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경찰에 습격범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부산 경찰 측에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민주당은 지난 5일 김 전 검사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아직 내란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지 않은 가운데, 김 전 검사가 자신의 공천 청탁 의혹을 파헤치는 민중기 특검팀에 먼저 보고서의 결론이 법리상 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검사, 이우환 그림 김건희에 전달 혐의 구속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아 지난 18일 구속됐다.

그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왔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결국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고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정원 특보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특검 조사에서 본래 특보가 아니라 2인자 격인 기조실장에 내정된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해 신임을 얻게 돼 기조실장 자리를 약속받았으나, 이례적 발탁이라 대통령실 민정라인의 반대로 일단 특보를 거치기로 했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7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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