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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표 없어도 '슬쩍' 명절마다 폭증하는 꼼수에…코레일 "걸리면 즉시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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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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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35460?sid=001

 

서울역에서 승객이 KTX(고속철도)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서울역에서 승객이 KTX(고속철도)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명절 귀성·귀경길에 열차를 무단 이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SR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절 연휴 기간 적발된 철도 무임승차 건수는 총 6만 5319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만 2만 1776건이 걸리며 2020년(9440건)과 비교해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철도 운영사들이 부과한 운임은 19억 4700만 원에 이른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에서의 무임승차가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인 3만 3938건(51.9%)이 경부선에서 나왔고, 이어 호남선 1만 3493건(20.7%), 전라선 5730건(8.8%) 순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열차표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기인 명절 기간 승차권이 없는 사람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실정"이라며 "벌금 인상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열차 증편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무임승차 벌금이 한층 무거워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SR이 개정한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10월 1일부터 승차권을 지참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로 내야 한다. 현재는 50%만 더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 일반실을 승차권 없이 타다 걸리면 지금은 약 8만 9700원을 내지만, 다음 달부터는 약 11만 9600원을 내야 한다. 또한 서울~대전 구간만 구매한 뒤 부산까지 가는 '구간 무임승차'도 별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코레일은 "승차권이 없으면 무임승차로 간주한다"며 "특히 명절 기간에는 단속을 강화해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탄 경우 현장에서 즉시 하차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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