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이민법원 판사를 지냈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로부터 돌연 해임된 데이비드 김 전 판사의 법관 재직 시절 모습. 김 전 판사 제공
“4일 오후에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모니터에 ‘해고 통보’라는 제목의 이메일 알람이 떴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로부터 돌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데이비드 김(김광수) 전 뉴욕 연방이민법원 판사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1983년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 온 김 전 판사는 인정받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2022년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이민법원 판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그런 그가 최근 ‘세 줄짜리 이메일 한 통’으로 해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법조계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사법부 장악 움직임과 강경한 이민 정책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김 전 판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이미 수십 명의 이민법원 판사들이 해고됐는데 이들은 모두 이메일을 받고 해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해고 사유는 알 수 없지만 나를 포함해 대부분이 망명 신청 인용(허가)률이 높은 판사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시러큐스대 데이터 분석 비영리 연구기관인 트랙(TRAC)에 따르면 실제 김 전 판사의 망명 인용률은 96.9%로, 평균 기각률이 34.8%인 다른 뉴욕 연방이민법원 판사들보다 크게 높았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간 구금자들 가운데 법적 대응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그는 “피해자가 300명이 넘는 만큼 법적 피해 구제 방법을 찾으려면 집단소송으로 가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며 “미국법 중에 외국인들이 미국에 의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불법행위 청구법(Alien Tort Claims Act·ATCA)’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나 역시 도울 일이 있다면 돕겠다”고 말했다.
해고 뒤 여러 저명한 이민 로펌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는 그는 다시 이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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