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인플루언서들에게 인스타그램에 식당·숙박 체험 후기 등을 게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하는 기만 광고 행위를 한 광고대행사 네오프(구 어반패스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18일 결정했다.
해당 업체를 통해 작성된 뒷광고는 총 2,337건에 달했다. 대다수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서비스를 체험한 내용을 담은 홍보 콘텐츠였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해서 SNS 광고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뒷광고를 할 인플루언서를 모집했다. 또 광고주는 네오프 직원이 직접 자영업자 매장을 방문해서 SNS 광고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모았다.
네오프는 인플루언서에게 뒷광고를 적극 종용했다. 실제 해당 업체가 인플루언서에게 제시한 광고물 작성지침에 따르면, SNS 후기를 작성할 때 협찬광고 표기를 금지시키는 등 상업성 있는 광고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도록 지시했다. 심지어 인플루언서가 광고물에 '광고'나 '협찬'을 표시한 경우에는 직접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인플루언서는 뒷광고를 작성한 대가로 음식을 무료제공받거나 원고료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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