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용진·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범죄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사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도 증거에 대한 입장 표명기회 박탈 등 소송 절차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용진·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범죄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사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도 증거에 대한 입장 표명기회 박탈 등 소송 절차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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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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