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유족 측, 국가 상대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정부는 소송의 원고인 속헹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속헹씨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속헹씨는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근로자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적절한 채광과 냉·난방 설비 등이 갖춰진 쾌적한 기숙사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속헹씨의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속헹 씨의 사망이라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재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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