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2NE1 씨엘이 자신의 1인 기획사 '베리체리'에 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씨엘은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약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했다. 베리체리는 씨엘이 2020년 설립한 회사다. 베리체리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최근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는 관련 등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연예인을 관리하거나 매니지먼트를 담당할 경우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 사례가 속출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해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가 확인되면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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