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는 왜 상관을 수사의뢰했나①] 부장검사 패싱하고 무혐의 지시...엄희준 "부당한 처리 없었다"

현직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에 쿠팡 사건을 불기소하게 만든 자신의 상관들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으로 형사처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오마이뉴스>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A 부장검사의 대검찰청 진정서(감찰 및 수사의뢰서)를 확보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2024~2025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선 수사 뭉개기와 검사-김앤장 변호사의 수사 정보 공유 등이 있었다.
당시 부천지청의 지휘 체계는 ①엄희준 부천지청장(사법연수원 32기) → ②'부천지청 2인자' 김동희 차장검사(34기) → ③A 부장검사(36기)다. '친윤 검사', '윤석열 사단' 평가를 받는 엄희준 검사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장검사를 맡아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수사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8월 인사에서 일선 수사업무를 하지 않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았다.
엄희준 검사는 진정서 내용을 두고 "거짓"이라면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김동희 검사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입수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부천지청에서 일어난 일을 재구성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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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8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