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5GbVfZ9IFoc?si=Gtk0iJWYwC1F4wo_
차를 몰다 사람을 두 번이나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경찰은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이 도주우려가 없다며
가해자를 풀어줬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는
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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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70대 마을 주민이 뒤따라오던 SUV 자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6%.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과 불과 10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옆집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이미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적 있었고
이번엔 음주음전까지 하다
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가해자는
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면허도 취소된 상태지만
트럭을 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자신이 숨지게 한 여성의
가족이 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 S Y N ▶ 피해자 딸(음성변조)
"(가해자) 아저씨가 근데 창문을 다 내리고 차 가면서 씩 쳐다보면서 웃는 얼굴로 싹 지나가시는거예요. 그게 너무 기가 차가지고..억장이 무너지죠.
차로 2번이나 사람을 숨지게 하고,
무면허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건데,
전문가들은 구속영장검토 때
재범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S Y N ▶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재범을 하면 안 되잖아.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재범의 위험성이 더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볍게 처리되는 것 같아서"
가해자 측은
가족 중 어지러움이 있어 운전을
하지 못해 대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https://naver.me/5h1KvA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