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설'은 지난 5월, 한 유튜브에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최초로 녹음파일을 공개했던 유튜버가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팩트로 확인되지 않은 썰일 뿐이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풍문이란 전제를 깔고 방송했으니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4인회동 의혹' 녹음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지난 5월 14일 :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정상명하고 김충식하고 한덕수하고 4명이 만나갖고…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
녹음파일은 법사위 나흘 전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에서 최초로 공개된 겁니다.
어제 조 대법원장이 의혹을 전면부인하자 이 유튜버도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튜브 '열린공감TV'/어제 : 100% 의혹 제기입니다. {썰이니까요.} 그래서 (프로그램명이) 썰뎐이에요. 팩트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
방송은 했지만 '보도'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유튜브 '열린공감TV'/어제 : 저희는 이게 보도가 아닙니다. {썰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확인할 수 없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허위일 수 있다'는 경고문을 앞세웠기 때문에 법적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 '열린공감TV'/어제 : 처음에 아예 '이 영화나 이 드라마는 허구다, 팩트가 아니다' 공개하고 가잖아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고소를 하잖아요. 고소가 진행이 안 됩니다. {허구라고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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