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2NE1 씨엘이 자신의 1인 기획사 '베리체리'에 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씨엘은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약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했다. 베리체리는 씨엘이 2020년 설립한 회사다. 베리체리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최근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는 관련 등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12/000072834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돼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연예인을 관리·운영할 경우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09년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과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연예인 권익 보호와 산업 투명성 확보, 기획사 난립 방지가 목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범죄자 채용불가, 성행위 알선 금지, 청소년 유해광고 출연 금지, 청소년 금지업종 알선 금지 등 의무를 명시해 뒀다.
탈세 얘기가 많아서 찾아봤는데 세금이랑은 상관 없고 연예인 보호하는 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