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합작회사 '그랜드오푸스홀딩' 산하 자회사로 편입되는 지마켓과 알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이름·ID·이메일·전화번호·서비스 이용기록·검색이력 등) 공유를 금지했다.
다만 해외직구 이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데이터 공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의 합병 조건은 향후 3년간 유지되며, 시장상황 변동 등 검토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지마켓과 알리는 정보기술(IT) 전문가가 포함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뒤, 국내외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이해 등을 반영해 8개월 만에 이같은 결론을 냈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검토해 조건을 설계한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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