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2시쯤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법 치과 시술 중 경찰에 발각된 피의자. 〈영상=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약 4개월간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중국인 여성 등 3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중국 소셜미디어인 위챗에 '치과 래미네이트', 저렴한 가격에 치과 치료', '1인당 8000위안(우리돈 약 160만원)' 등의 광고 글을 올려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3명으로 2명은 불법체류자, 1명은 중국 국적 결혼이민자입니다. 이들은 피의자들에게 각각 500만원, 260만원, 180만원을 내고 불법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B씨는 국내 영주자격 비자를 취득한 조선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이동형 치과 스케일링 기계를 구매해 제주도로 들인 뒤 불법 시술에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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