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18일 열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3년에 취업 제한 명령 7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올해 7월 1일 오후 4시 5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를 지나던 10대 여고생 B 양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겼지만, B 양이 저항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 양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피를 시작한 A 씨는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A 씨는 “순간 성적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B 양에게 큰 공포심을 안겨준 점에 대해 뼛속 깊이 사죄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하루빨리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건 아니다”라며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 있었고, 피해자를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 선고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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