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584/0000034480?cds=news_media_pc&type=editn
의료정책연구원 "국내외 법체계에 이미 공통 적용"

의사 단체행동 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법체계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전기, 통신, 수도 등의 업무는 중단 시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어 ‘필수유지업무’로 분류된다. 필수유지업무는 노동법에 따라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내외 법체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유지를)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은 옥상옥에 해당해 불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노동관계법의 틀 안에서 의사들이 파업권을 보장받는다. 절차를 통해 응급의료 등 필수업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의사회(BMA)와 병원의사회(HCSA)가 의사 노동조합으로 활동한다. 쟁의행위 시 영국 병원들은 파업법상 최소 서비스 수준을 준수한다. 프랑스는 노동법에 따라 직종별, 직능별 노동조합 설립이 자유로우며 병원, 개원의, 진료과, 지역별 의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연합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적 또는 집단적 쟁의행위를 추진한다. 프랑스 병원들은 노동법상 최소서비스 의무를 준수해야 하나 개원의는 제한이 없다.
(중략)
의료법에 필수의료 유지 조항을 추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정 갈등을 봉합하지 못해 의료대란을 초래하게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업무개시명령 제도로 인해 의료인은 정당한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업무개시명령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금지, 명령, 처벌 등 엄격한 법제도가 아니라 상호 간 존중과 배려, 대화를 위한 노력”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을 공식화·정례화해야 의료인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