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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왜 초코맛이냐" 불평…케이크 부분 환불해 줬더니 '정신적 피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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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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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90865?sid=001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디저트 가게를 4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손님과 갈등을 벌인 일화가 전해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씨는 10년간 암 투병을 해온 탓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하기 위해 100% 예약제인 디저트 가게를 운영한다.

케이크, 스콘 쿠키, 피낭시에 등 디저트 전문점인 그의 가게는 디자인이 예뻐 동네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지난달 말 한 손님이 "한 생일 파티에서 사장님이 만든 케이크를 봤다"면서 "아들 생일 파티에 쓸 케이크를 주문하고 싶다"고 연락을 취해왔다.

손님은 고양이 캐릭터 마들렌 말고 다른 모양도 있는지 물었고, A 씨는 곰돌이 모양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가게에서 만든 곰돌이 마들렌 케이크 사진을 예시로 전달하며 "타 가게 이미지다. 이거보다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안내를 받은 손님은 곰돌이 8개, 하트 3개 총 11개의 마들렌을 주문했다. 가격은 3만 9100원이었다. A 씨는 하트 마들렌 1개, 마시멜로, 조명을 서비스로 넣었다.

예약 당일 주문자의 남편이 케이크를 찾으러 왔고, A 씨는 정성스럽게 만든 케이크를 전달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얼마 뒤 전화를 건 손님은 "초코맛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초코로 된 이유가 뭐냐"면서 "이미지 공유하셨을 때는 그 곰돌이가 아니었다"고 물었다.

A 씨는 "애들이 초코 좋아해서 초코맛으로 해드렸다"고 설명하자 손님은 "너무 어둡다"라면서 "당장 케이크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이걸 다시 돌려드릴 수가 없지 않나"라고 난감해했다.

A 씨는 "환불을 원하시는 거냐. 가능하다"고 했다. A 씨는 자신이 보낸 사진 속 곰돌이와 색깔이 다른 걸 실수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음 날 손님은 다시 연락해 "케이크 초코로 보내셔서 이대로 그냥 하기에는 저희가 손해가 너무 크다"면서 가격 할인을 제안했다.

A 씨가 "얼마를 원하시냐"고 묻자 "그건 그쪽 안에서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냐. 아무리 생각해도 프라이드치킨을 시켰는데 양념이 온 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사과도 없이 장식으로만 때우신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이 많이 안 좋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생일에 기분이. 제가 막 더 강하게 나갈 수는 없어서 그냥 마무리 짓긴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개당 금액 다 보내드렸으니까 받으시고 싶은 금액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만 원 보내달라. 반은 저희가 먹었으니까"라고 했다.

하지만 돌아온 마들렌은 12개 중 4개뿐이었다. 3분의 2 이상을 다 먹은 셈이었다. A 씨는 4개 값인 1만 1400원을 손님 계좌로 입금했다.

손님은 "기분 좋은 생일에 업체 실수로 원치 않은 케이크를 받은 거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참다못한 A 씨는 "갑질 그만하세요"라고 했고, 손님은 "갑질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A 씨는 "사과도 하고 먹다 남은 케이크도 환불해 줬는데 여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에 리뷰 협박까지 하는데 도대체 그 정도까지 내가 잘못한 거냐"라며 답답해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정도로 정신적 피해 배상이라는 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물건값을 물어주면 법적으로 피해 배상은 없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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