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이 생계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를 가구 단위로 지급해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해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를 부모 한 명(가구주)에게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으면 분가한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지역은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네 곳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를 가구 단위로 지급해, 부모가 생계급여를 모두 지출하고 자립을 위해 직장을 찾아 외지로 나간 20대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이들이 생계와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모의 적용에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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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