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37018?sid=001
횟집에서 주인에게 “민주당이냐”라며 고함을 치고 맥주잔으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은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시의 한 횟집에 방문해 주인 부부에게 사과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XX, 너 민주당이냐”라며 욕설하고 탁자 위에 있던 유리 맥주잔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주인 부부를 향해 “XXXX야”, “너 나 깔 수 있느냐” 등의 욕설과 고성을 10분가량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