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는 글을 썼습니다.
며칠 뒤 다른 글에서는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는 허위사실도 퍼뜨렸습니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동일 범죄로만 이번이 세 번째 기소인데,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겁니다.
재판부는 "5·18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음에도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를 고발한 시민 B씨는 JTBC에 "유죄판결이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리고 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어제(15일) 항소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휘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701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