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3f9lnnVgts4?feature=shared
′배달의민족′의 콜을 받아
배달일을 하고 있는 17살 김 모군.
스마트폰에 주문 알림이 뜨자,
오토바이를 몰고 음식점으로 향합니다.
배달비는 건당 3∼4천 원 사이.
많이 배달할수록, 더 버는 구조입니다.
17살 박 모군 역시 쿠팡이츠의 콜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라면 청소년들은
이들 대형 플랫폼에서 배달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역별 배달 협력사를 두고 있는데,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협력사는
미성년자를 고용해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사가 성인 명의로 기사를 등록하고
실제론 청소년들을 데려다 쓰는 편법이
만연하고 있는 겁니다.
[쿠팡이츠플러스 00지점 협력사 대표]
"미성년자를 쓰면 일만 시키면 다 하니까...다른 지점들도 그렇고..."
청소년들은 정식 계약된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하루 7시간 이상 근로나
야간·심야·휴일근로도 금지되지만,
하루 12시간 노동은 기본이고
새벽 1시에도, 새벽 6시에도,
배달을 해야 했고, 휴일도 없었습니다.
지각하면 급여를 안 주겠다는 협박부터,
실제, 임금 400만원을 떼이기도 했지만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 라이더 (18세)]
"(돈을) 안 주더라도, (명의) 도용이라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신고를 하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취재진이 만나본 청소년 라이더는 10여명.
이들 대부분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도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산 MBC 장예지 기자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78450&mt=A&su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