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적발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3일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붙잡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장물을 넘겨 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물품의 시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씨는 지난 9일 직접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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