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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항공기 고도제한에 발 묶인 강서구…국제기준 개정에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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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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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의 핵심은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라는 문장에 있습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가입했다. 이번 항공기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전면 개정은 70여년 만이다.

전면 시행은 2030년 11월21일부터지만, 강서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중이다.

개정 기준의 핵심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고도제한 범위를 정하던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김포공항에서 일정 반경에 있는 지역은 항공기의 비행경로나 선회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해왔지만, 개정을 통해 고도제한이 반드시 적용돼야 할 구역(장애물 금지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강서구는 그동안 구 전체 면적의 97.3%(40.3㎢)에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일부 지역은 건물을 최대 7~10층(20~35m) 이상 지을 수 없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낮은 사업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이착륙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활주로 반경 4㎞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해 이 구역 내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m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평표면구역을 반경·높이에 따라 총 3단계(반경 3.35㎞ 내 건축물 높이 45m 제한, 반경 5.35㎞ 내 건축물 높이 60m 제한, 반경 10.75㎞ 내 건축물 높이 90m 제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규제범위에 없던 5.35~10.75㎞ 구간에 90m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구간에는 이미 300m에 육박하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진 구청장은 “우리나라처럼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에 공항이 자리 잡은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한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개정 기준에 맞춰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동쪽(강서 방향)은 비행기가 선회하지 않고, 주요 항로로 사용되지 않는다. 개정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진 구청장은 “우리 구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 경사도를 적용하면 현재 최고 1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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