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변경된 제도 적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출장차 세종에 가야되는데, 표를 못 끊어서 일단 그냥 탔어요”
앞으로 승차권을 미소지하고 KTX 등 열차에 타는 고객은 기준 운임의 1배를 벌금으로 낼 전망이다. 정부가 공정한 열차 이용을 위해 운임 제도를 개편하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승차권을 미소지한 고객은 KTX 및 SRT 열차에서 부가 운임을 1배로 내야 한다. 기존에는 운임의 0.5배(승차권의 1.5배값)만 내면 됐지만, 지난 4월 제도 변경 이후 본격 개정된 내용이 10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만약 승차권을 예약하지 않고 그냥 승차했을 시 승객은 승차권의 두 배 값을 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 미소지 고객은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전에는 승차권 미소지 승객이 8만9700원만 냈다면, 오는 10월 1일부턴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용산-광주송정 구간은 내야하는 부가 운임이 7만200원에서 9만3600원으로 늘었다.
서울-대전 표를 구매해 부산까지 가는 구간연장 사례도 기존운임의 두 배를 내야한다. 이전에는 5만9800원만 냈다면, 이제부턴 9만6100원을 내야 한다. 대전-부산 구간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명절 구간에는 승차권 미소지 고객은 열차를 탈 수 없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때는 승차권 예악 없이 열차에 탄 게 적발됐을 시 그대로 열차에서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오는 9월 15일부터 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추석명절 기간 예매를 시작한다. 일반 국민은 17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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