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36334?sid=001
전과 14범인 60대가 자신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돼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1시 42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했지만 장판과 이불 등만 태우고 불이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물에는 A 씨 외에도 다수가 거주하고 있었다. A 씨는 ‘불을 지르고 싶은데 불이 안붙는다’고 소방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985~2023년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벌금형 12차례, 금고형의 집행유예 1차례, 징역형 1차례 등 총 14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