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은 오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앞서 검거된 또 다른 중국인 5명과 함께 밀입국한 인물입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중국 난퉁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이튿날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밀입국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해경은 소재지를 파악해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화물선에 적재한 화물차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화물차 운전자인 한국인 남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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