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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탔는데”…서울 시내버스, 65곳 중 64곳이 ‘운행 전 음주 적발’

무명의 더쿠 | 09-11 | 조회 수 128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60453?sid=001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를 지나는 서울 시내버스. (출처=뉴시스)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를 지나는 서울 시내버스. (출처=뉴시스)서울 시내 대중교통에서 운행 전 음주 적발이 반복되고도 회사별 처벌은 미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택시와 마을버스까지 포함한 음주 운전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경기문 의원(강서6)은 8일 업무보고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의 음주 운전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65개 버스 회사 중 64곳 적발…“실효성 떨어져”

2024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65개 회사 중 64곳에서 운행 전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회사는 70건이 넘는 사례가 보고됐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온라인 음주 측정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1%를 넘는 경우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20년부터 온라인 음주 측정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1%를 넘는 경우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서울시 제공)서울시는 2020년부터 ‘온라인 음주 측정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전기사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징계 기준은 회사마다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처벌 기준 회사마다 달라…”모호한 부분 많다”

서울시는 노선을 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실제 버스 운영 주체는 각 회사에 있어 음주 적발에 따른 처벌도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때문에 중징계 사항인 음주 적발에서도 미미한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상 운행 전에 음주 측정을 해야만 한다. 0.01% 이상이 나오면 운전을 할 수 없다”면서도 “관리 기준은 동일하나, 징계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다. 회사와 직원 간의 계약이라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 지하철·택시도 예외 아냐…“전수 조사 필요”

 

기사와 무관한 사진. (출처=뉴스1)

기사와 무관한 사진. (출처=뉴스1)비슷한 문제는 지하철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서울교통공사에서 음주 상태로 운행하려다 적발된 기관사는 33명이었으나, 실제 징계는 3건에 그쳤다.

경 의원은 “음주 운전은 단순 위법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택시·버스·마을버스·지하철 기관사까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10km 운전한 버스 기사도

 

기사와 무관한 사진. (출처=뉴시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출처=뉴시스)지난 7월에는 부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10km를 운행해 논란이 됐다. 그는 운행 전 음주 측정에서 ‘운행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출발했다. 다행히 차량에는 승객이 없었고, 회사 직원이 확인해 운행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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