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 316건 가운데 미성년자를 노린 건 233건으로, 전체의 73%를 넘었습니다.
가해자의 70% 정도가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반대입니다. 3명 중 2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피해자 중 85%가 미성년자였을 정도로, 여자 아이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다보니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부과하는 중범죄이지만,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운 좋게 도망쳤기에 무사했지만, 처벌은 오히려 약해지는 겁니다.
[곽준호/변호사]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는데 '싫어요' 이러면은 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허튼수작 부리면 다 이렇게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게 감형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피의자들은 '장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이 고의성이 없어보인다며 구속영장을 쉽게 내주지 않는 겁니다.
아동에게는 유괴 시도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처벌 기준을 다시 논의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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