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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행 항공 소포 접수 중단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미국 정부가 소액 소포에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으로 소포를 보내야 하는 이들의 원성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는 800달러(약 111만원) 미만 소포의 경우 면세 혜택이 적용됐지만 ‘소액 면세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서류를 제외한 모든 우편물에 15%의 관세가 부과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이민 및 유학을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미준모’에는 미국에 소포를 보낸 뒤 관세 폭탄을 맞았다는 이용자들의 글이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총 298.44불(약 41만원)어치를 보냈는데 관세로 103불(약 14만원)이 나왔다”며 “어떤 식으로 관세가 책정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온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웬만하면 보내지 마세요. 10만원어치 보내고 60만원 이상 배송료, 세금, 수수료 지불했다”고 호소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졌다. 한 스레드 이용자는 “한국에서 화장품 100만원어치 배송 받았는데 통관하며 세금이 1600불(약 222만원)이 나왔다”며 “이제 미국에서 사야겠다”고 허탈해했다.
미국은 지난달 30일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되고 있다며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정책 변경에 따라 우리나라 우체국은 지난달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창구 접수를 중단했다.
다만 우체국에서 민간 특송사와 제휴해 운영하는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전처럼 우체국에서 미국으로 소포를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사가 통관 절차를 대행하고, 미국에서 받는 사람이 관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식품·의약품, 알코올 함유 음료, 담배, 주류, 알코올 성분이 든 화장품 등 22개 품목은 EMS 프리미엄으로도 보낼 수 없다.
유엔 산하 정부간 기구 만국우편연합(UPU)에 따르면 미국이 소액 소포 면세를 폐지한 이후 미국행 우편량이 8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미국행 소포 접수를 대부분 중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