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6497?sid=001
[앵커]
80~90년대 뉴스에서 자주 봤던 '유괴 사건'이 요즘 잇따르고 있습니다. 범죄 통계를 보면 몇 년 사이, 2배 정도 늘었고, 그 목적이 '금품'에서 '성범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흘전 광명에서도 10대 남성이 여덟 살 여자 아이의 입을 막고 데려가 성범죄를 시도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 음란물'로 보이는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원 안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8일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여덟살 초등학생의 입을 막고 강제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고교생 A군입니다.
[{피해자 따라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 {피해자한테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10대 고교생은 범행 당일 처음 본 초등학생을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줄곧 따라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가 내린 뒤 집으로 향하는 초등학생의 입을 막으며 강제로 데려가려 했는데 크게 울며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진술과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A군에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미수와 형법상 간음 목적 약취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미성년자 관련 성적 사진도 발견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성 착취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에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며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