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뉴진스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취한 조치는 없었다고 실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뉴진스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언론을 막아달라거나 신중한 보도를 요청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취재 경쟁이 붙은 상황은 아니었고,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066717
수정2025.09.11. 오후 8:23 수정
하이브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뉴진스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취한 조치는 없었다고 실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뉴진스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언론을 막아달라거나 신중한 보도를 요청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취재 경쟁이 붙었다. 별다른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