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동원이 만 16세에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사건까지 재조명되며 대중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11일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며 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수사하고 있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중략
해당 사건과 함께 정동원이 같은 해 3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동원은 2023년 3월 23일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이틀 만이었다. 2007년 3월 19일생인 정동원은 생일이 지난 직후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당시 소속사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서 "정동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사과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가 미성년자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며 수사를 종결 처분을 내렸다.
무면허 운전 논란과 오토바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정동원은 잇따른 교통법 위반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사실이 금전 협박을 당한 뒤 본인이 고소하면서 드러났다는 점에서 책임감 부족과 도덕성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365004
[스타뉴스 | 허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