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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00만원 주고 산 아기 “사주 별로네” 학대 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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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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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 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들이 이렇게 많은 아이를 사들인 이유는 ‘사주가 좋은 딸’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 부부는 인터넷을 이용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했다. 부부는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며 A씨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며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아이들이 원하는 때와 시에 지정된 성별로 완벽하게 태어났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일부 아동의 경우 출산 후 원하는 성별이나 사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출생 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와중에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넘겨받은 아이를 출생 신고하지 못했음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것처럼 변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어찌저찌 데려온 아이들을 사랑으로 기른 것도 아니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

더 경악할 부분은 이들은 재혼부부이었으며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혼 후 둘 사이에 딸을 낳길 원했으나 임신이 어렵고, 경제적 이유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2023년 7월 실시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들을 학대하고 다시 유기하기도 하는 등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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