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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與 의원 대거 참석한 국회 토론회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정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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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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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07059?sid=001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부담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수송 손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 협의회와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주최했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박주민·김주영·복기왕·전용기·천준호·최기상·윤종군·이용우·정준호·채현일, 국민의힘 이헌승·김희정·권영진·배준영·엄태영, 조국혁신당 신장식·정춘생·차규근 의원이다.

김진희 연세대 교수는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의무(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 개선 방안’ 주제 발표에서 “고령 인구가 급증해 (노인 무임수송)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진혁 연세대 교수는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부분 할인 같은 ‘조건부 무임’ 제도 또는 이용자가 요금을 선납하고 환급받는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와 법령에 따른 것인 만큼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도시철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는 운임을 받지 않고 있다.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 요금 50% 할인’이 도입됐고, 1984년 ‘경로 사상을 고양하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65세 이상 전액 무료’로 굳어졌다. 당시에는 노인 인구가 적고 지하철 노선도 몇 개 없어 큰 부담이 안 됐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각 지자체 부담이 커졌다.

 

1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1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은 7728억원이다. 서울교통공사가 4135억원, 부산교통공사가 1738억원 등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손실 중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손실액이 57.1%를 차지한다. 부산교통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074억원이었고,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손실은 1738억원이다. 정부가 무임수송 손실을 보전해주면 흑자 전환이 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무임수송 손실은 70% 정도 지원해주고 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산하 운영 기관은 꾸준히 정부·국회에 무임수송 손실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 대선 후보 캠프, 7월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노인에 대해 새마을호·무궁화호는 운임의 30%, 도시철도는 운임의 100%를 할인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자로 지어진 부산김해경전철은 노인에게 운임을 100% 징수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는 30%만 할인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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