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시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시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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