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가디언은 ‘유출된 ICE 문서에 따르면 현대차 급습으로 구금된 근로자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건을 다뤘다. 가디언이 입수한 연방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4일(현지 시간) 단속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중 최소한 1명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하고 있었다.가디언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단속 당시 구금 시설로 이송된 사람들 중 유효한 비자 소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ICE 요원이 작성한 문서에는 해당 근로자가 6월 미국에 왔다고 적혀 있었다.
문서에는 ICE 요원들이 해당 근로자가 유효한 B1/B2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는 한국 한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였고, 이번 건설 현장에 고용됐다. 가디언은 “법 집행 기관의 진술과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그는 비자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그를 자진 출국자로 지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일할 권리가 있었지만 자진 출국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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