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의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문신사법,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추가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었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73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 의결했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25건이다.
통과된 법안에는 의료계 민감 현안인 문신사법안을 비롯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추가 법안과 국가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생긴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문신사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특히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0년 동안 추진해온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에 주력해왔다. 그는 법사위 통과를 예측하고 11일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문신사법안 주요 내용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 모두 문신행위로 정의하고 시군구청장에 등록토록 해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키로 했다.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부작용 설명 및 신고의무, 문신행위 실시일자, 사용염료 종류 및 문신 부위와 범위 등을 기록 보관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 제거행위를 못하게 하는 부분들, 부당한 광고 금지 등 의료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 대안을 만들었다"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생과 안전 관리에 초점을 두고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문신 행위가 '침습적' 행위인 만큼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비의료인의 문신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반대를 원칙적으로 주장하면서도 공식적인 교육기관 설립, 문신의 명확한 구분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약사가 대체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으로 대체조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전화, 팩스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서영석 의원,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개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추가는 성분명 처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회원과 환자 대상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 ▲대체조제가 환자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 시행 ▲환자에게 대체조제 동의 받는 절차 거치도록 약사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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