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nyxupXFyWo?si=Vmc8XPsq9FkDVala
서울시 공무원 김 모 주무관 업무수첩에 있는 포스트잇입니다.
팀장이 "나와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쿠폰"이라며 한장씩 붙여줬다고 합니다.
팀장 이름도 손글씨로 적혀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팀장은 수시로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김 씨(가명)/서울시 주무관]
"거의 손님이 없는 카페거든요. 아예 사장님 말고는 없는 인적 드문 카페인데 거기로 자꾸 부르니까."
올해 2월 업무 고충으로 눈물을 보이자 팀장은 갑자기 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명)/서울시 주무관]
"'여자가 내 눈앞에서 눈물 자국 흘리면서 우는걸 처음 봤고 시로 써놓으려고 한다' 그러고."
팀장은 일주일 뒤 이날을 언급하며 "자신에게 기념일이 됐다"면서 시를 인용해 "자신에게 주임님은 방문객 같은 사람"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또 사무실에서 얼굴에 손을 대려고 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명)/서울시 주무관]
"굉장히 태연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과민반응이라는 듯이 그냥 '머리카락 떼주려고 한 건데'."
팀장이 '사과하겠다'며 야근하는 당직실에도 오고, 집 근처까지 찾아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날 팀장은 "바보 팀장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요, 연락 기다릴게요, 지하철역 근처에서 바보팀장이"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지난달 경찰은 팀장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올해 서울시 성폭력심의위에서 성희롱이 인정된 건 이 사안을 포함해 모두 3건, 이 3건에는 모두 경징계 권고가 나와 최종 처분은 감봉이나 견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심리 치료 중인 김씨는 윗분들과 친분을 과시한 팀장을 다시볼까 두렵습니다.
해당 팀장은 성희롱과 스토킹이 인정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송서영 기자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안윤선 / 자료제공: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843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