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제2의 하늘이' 막는다…CCTV 7000대는 상반기 설치 완료
교사 반발 거센 '교실 설치'는 더 숙의키로…"교권·사생활·개인정보 침해 우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내 CCTV 설치'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되길"
이재명 정부가 올해 안에 교내 폐쇄회로(CC)TV 총 1만7000대 추가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교내 CCTV 설치 문제는 지난 2월 대전에서 발생한 '하늘이 사건' 이후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CCTV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이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센 '교실 내부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도 단계적으로 숙의 과정을 밟을 전망이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올해 3월 교내 CCTV 추가 설치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돌봄교실 주변, 복도 등을 우선해 CCTV 약 7000대의 추가 설치가 완료됐다. 정부는 이에 더해 올해 하반기까지 1만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교원단체에서는 폭력 예방 차원에서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지난해 2월 전교조에서 교사 56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7%는 교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했다. 다만 복도나 계단 등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교육부 측 설명이다.
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교내 CCTV설치 확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관련 비공개 서면질의를 통해 "학교 내 안전을 위해 교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이후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돌봄교실 주변을 우선으로 관련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다.
교사 반발 거센 '교실 설치'는 더 숙의키로…"교권·사생활·개인정보 침해 우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내 CCTV 설치'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되길"

이재명 정부가 올해 안에 교내 폐쇄회로(CC)TV 총 1만7000대 추가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교내 CCTV 설치 문제는 지난 2월 대전에서 발생한 '하늘이 사건' 이후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CCTV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이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센 '교실 내부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도 단계적으로 숙의 과정을 밟을 전망이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올해 3월 교내 CCTV 추가 설치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돌봄교실 주변, 복도 등을 우선해 CCTV 약 7000대의 추가 설치가 완료됐다. 정부는 이에 더해 올해 하반기까지 1만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교원단체에서는 폭력 예방 차원에서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지난해 2월 전교조에서 교사 56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7%는 교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했다. 다만 복도나 계단 등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교육부 측 설명이다.
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교내 CCTV설치 확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관련 비공개 서면질의를 통해 "학교 내 안전을 위해 교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이후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돌봄교실 주변을 우선으로 관련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다.
다만 교내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로 해당 예산이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교내 CCTV 설치 업무는 학교장에 설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보고 있다. 따라서 추경이나 (최근 발표된) 예산안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진 않았고 각 지역의 안전 관련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을 적용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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