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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이 매장에 고객용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방문객이 급증하고 체류 시간도 늘었지만,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주변 식당에서 용변을 해결하거나 심할 경우 노상방뇨도 서슴지 않는 행태에 일반 시민까지 피해를 보자, 본사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회사는 거점 점포와 단독 매장을 중심으로 이 같은 정책을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에 오픈한 제주함덕점을 기점으로 매장 내 개방형 화장실 설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문을 열게 되는 단독 매장은 모두 화장실을 완비하고, 기존 대형 점포 역시 단계적으로 보수를 거쳐 고객 화장실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회사 내부 관계자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단독 매장들에 모두 화장실이 들어갈 것"이라며 "기존 점포는 화장실을 바로 설치하긴 힘들지만 순차적으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물 자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 숍인숍 형태의 매장과 달리 건물을 단독으로 임차해 운영하는 사업장에선 그간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회사 지침으로 인해 잡음이 반복됐다. 대표 거점 매장인 명동타운과 홍대타운만 봐도 고객 화장실이 따로 없고, 강남타운의 경우 직원에게 별도로 문의해야만 안내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불편이 올리브영 고객에 그치지 않고 인근 상인과 주민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제주시 구좌읍의 제주세화점이 대표 사례다. 매장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 손님들이 이웃 식당과 카페에 잦은 양해를 구하는가 하면, 일부 해외 방문객들이 매장 밖에서 볼일을 해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주민들 사이에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물론 올리브영이 화장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바닥면적 2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제1·2종)이나 업무시설 등 민간 건물에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지만, 이를 일반에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정한 의무는 설치 의무이지 개방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고객 개방형 화장실을 만들기로 한 데엔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장소인 만큼 공중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소량 구매 후 퇴점하던 과거와 달리 체험형 소비로 진화하면서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점도 영향을 줬다.
다만 위생관리가 까다롭고 물건 도난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화장실 문제는 올리브영만의 사안이 아니라 다른 대형 소매점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만큼 향후 유통업계 전반으로 논의가 확산할지도 관심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장실 개방이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올리브영에 화장실이 설치되기 시작하면 업계 전반의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