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발생한 수영장 미끄럼 사고를 둘러싸고 호텔 측의 안전 관리 책임과 사고 이후 보험 접수 거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30분께 고객 A씨의 유아 자녀가 야외 키즈풀로 이동하는 도중 미끄럼 사고로 넘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혔다.
A씨 자녀는 이후 호텔 의료진을 통한 응급조치를 받았고 만약 자녀의 상태에 변화가 보일 경우 즉각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을 것을 안내 받았다.
그의 자녀는 다음날 병원에서 '타박상 및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다음달 3일 사고 사실을 통보하 며 보험 접수를 요청했다. 이에 호텔 측은 보험 처리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뒤 병원비만 지급할 것을 안내했다.
이후 양 측의 입장을 첨예하게 대립했고 A씨의 경찰 고소로 이어졌다.
A씨는 이번 사고를 통한 호텔 측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크게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1주일간 추적 관찰키로 했다"며 "당시 해당 고객은 자녀의 상태가 괜찮다고 하며 이용 못한 부대시설의 추후 이용 가능 여부 문의를 했고 비투숙 이용에 대해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1시간 후 고객이 태도를 바꿔 호텔의 시설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시설관리 소홀 책임과 보호자 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험 접수가 불가했고 진단명, 진단서, 의료 내역서 제출 또한 없었기 때문에 접수가 불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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