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 된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부모는 방에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을 발견했으며, 아이돌보미가 소속된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수성구가족센터가 A 씨와 대면조사를 한 결과 A 씨는 학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6개월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보육관련 업계에 13년간 종사했으며, 이 기간 별다른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피해 아동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부모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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