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uLjsYChWHQ?si=4GTnYF-iMnz2p953
규정을 지키라고 하자,
팩트를 따져보겠습니다.
국회 사무처 내규 제747호
국회 기자회견장 운영에 관한 내규
회견장은 신청권자인 국회의원 등이
그리고 신청권자가 회견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런데 현장 영상을 확인해 보니,
규정대로라면 배석자인 김 관장은
따라서 팩트체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형석 관장의 기자회견은
규정과 맞지 않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