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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처 살지? 점심에 잠 좀 잘게" 상사 요구…'직장 내 괴롭힘'일까

무명의 더쿠 | 09-09 | 조회 수 908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47898?sid=001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회사 근처에 있는 직원의 원룸에 가서 낮잠을 자도 되냐는 황당한 요구를 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의 원룸에서 낮잠을 자도 되냐는 요구를 상사로부터 받았다는 한 공무원의 사연이 올라왔다.

공무원 A씨는 "내가 이번에 회사 바로 옆에 원룸을 잡게 됐다. 그래서 30초 거리로 출퇴근 중이었는데 그걸 팀장이 알게 됐다"며 "(그랬더니) 자기가 요새 너무 피곤해서 '낮잠 카페' 가고 있었는데 우리집에서 점심 때 1시간만 쉬고 나오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A씨는 "본인이 토퍼도 챙겨온다고 한다"며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야하냐. 이거 직장 내 괴롭힘 맞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농담이어도 진짜 싫다. 단호하게 거절해라", "전 직장 대기업이었는데 직속 팀장이 술 먹고 다음 날 출근해서는 내 차에서 잔다고 차키 받아서 실제로 내 차에서 자고 오더라. 차 안에서 전자담배도 피웠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사적 공간까지 침범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꼭 말해라. 혹시나 거절한 걸로 업무 보복이 있으면 그때 증거로 쓰일 수 있게 꼭 녹음해야 한다", "위계에 의한 갑질로 직장 내 괴롭힘 충분히 성립된다" 등 조언도 나왔다.

실제 '부하 직원 원룸에서 낮잠을 자겠다'는 팀장의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부합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팀장이라는 직급은 부하 직원보다 지위에서 우위에 있으며, 부하 직원의 사적인 공간을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요구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부하 직원이 익명 커뮤니티에 고민을 토로하며 "너무 싫다"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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