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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50대 여성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봤다는 30대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직장 50대 여성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봤다는 30대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다며 분개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은 3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전했다. 이직한 지 1년 정도 됐다는 A씨는 "최근 50대 동성 상사로부터 추행 피해를 봤다"고 했다.
A씨는 "동료들과 점심 먹은 뒤 탕비실에 모여 대화 중이었는데 상사가 갑자기 '속옷 안 입었냐'며 내 가슴을 덥석 만졌다"고 토로했다. 이후 상사는 "했구나, 몰랐네"라고 장난스럽게 말한 뒤 깔깔 웃었다고.
이 모습을 본 동료들도 상사를 따라 웃었다. A씨는 "순간 너무나 수치스러웠다"며 "현장에선 당황해 아무 말도 못 했는데 이후 팀장님을 따로 찾아가 사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직장의 50대 여성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봤다는 30대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A씨 항의에 팀장은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팀장은 "궁금해서 살짝 손만 대본 것"이라며 "내가 남자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했다.
대화할수록 팀장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다고 느꼈다는 A씨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냥 자리로 돌아왔다"며 "이후 피해자인 제가 팀장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토로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 사례는 부적절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팀장이 진정성 있게 사과한 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인데 팀장분께서 사회적 상식이 너무 부족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도 "남녀 관계가 아닌 동성 사이에서도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성범죄가 되는 것"이라며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