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 2월 21일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통해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재생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모두 녹음됐습니다.

접견할 때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치소 내부에 들어오는 건 엄격히 금지됩니다.
형집행법 133조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으로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면회 온 다른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강아지 근황'을 여러 번 물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겐 "강아지들도 잘 있나? 애들 위축 안 됐지?"라며 물어본 거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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