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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 달 동안 해킹 몰랐다‥언론 보도 나흘 만에야 뒤늦게 신고"

무명의 더쿠 | 09-09 | 조회 수 966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48135?sid=001

 

https://tv.naver.com/v/83893279

 

[뉴스데스크]
◀ 앵커 ▶

KT 전산망 자체가 해킹 됐을 가능성은 사건 초기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인하던 KT는, 관련 보도 나흘만인 어제저녁에서야 해킹당한 걸 인정하고 관계당국에 신고했는데요.

지난달 6일 서울 영등포에서 있었던 사건이 첫 사례라 본다면, KT는 무려 한 달 동안이나 해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단 뜻입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경기도 광명시 소액결제 사건은 지난달 27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매일 쓰는 카카오톡이 다른 기기에서 접속했다며 로그아웃이 됐고, 바로 49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에 따르면 이미 유사 사건이 지난달 6일 영등포에서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앱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알림이 뜬 뒤 바로 49만 5천 원짜리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겁니다.

이 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소행이라면, KT 전산망은 이미 한 달 전부터 해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KT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4일 언론에 처음 사건이 보도됐을 때도 '해킹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KT는 어제저녁 7시 16분, 인터넷진흥원 KISA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해킹 당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KT는 MBC와의 통화에서 지난 7일과 8일 저녁 사이에 과거의 침해사고 흔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상황을 파악한 뒤 24시간 이내에 관계 당국에 신고를 했다며 늑장 신고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킹 경위와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가 해킹된 것은 없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경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자기 쪽만 주장하면 안 되죠. 나중에 만약에 원인이 KT가 제공한 게 돼버리면요. KT는 확인 안 한 책임도 있고요, 실제 발생했는데도 신고 안 한 책임도 발생합니다."

KT의 정식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즉각 KT에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어젯밤 현장에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공격방식이 이례적인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14명의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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