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미인도 위작" 천경자 딸, '진품' 판정 국가배상소송 패소 확정
67,622 391
2025.09.09 11:48
67,622 39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14291?sid=001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故천경자 "내 그림 아냐" 주장에도 검찰 '진품' 결론에 소송전
 

25년 위작 논란 천경자 '미인도'…검찰 "진품"(CG) [연합뉴스TV 제공]

25년 위작 논란 천경자 '미인도'…검찰 "진품"(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자녀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국가배상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미인도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1977년 작품으로 알려진 미인도는 본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장하고 있었으나 10·26 사태로 김 전 부장의 재산이 압수되면서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1980년 5월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로 들어가게 됐다.

미인도는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3월 기획한 순회전 '움직이는 미술관'에 전시작으로 포함되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그러나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며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은 이 작품이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고 전문가들도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진위 공방이 본격화한 계기는 천 화백의 별세였다. 천 화백의 유족 측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이 미인도가 진품이 아닌데도 진품이라고 주장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고발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은 8개월여의 조사 끝에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 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김 교수는 2017년 미인도가 위작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정리한 책 '천경자 코드'를 출간해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 있는 코드가 없으므로 명백한 위작"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2019년에는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23년 7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4월 2심 역시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검찰의 수사 과정과 그 결론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수사 결과 발표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봤다.

유족 측이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법원이 '미인도'의 진위에 대해 진품 또는 위작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김 교수는 국가배상 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감정위원으로부터 받은 감정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김 교수는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선 검찰이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이 지난달 확정됐다.

목록 스크랩 (1)
댓글 39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메디힐💙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더마크림 체험단 모집! 451 12.15 11,44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98,39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56,05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38,52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93,39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50,6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4 20.09.29 7,378,8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4,88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4,90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2502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91편 04:44 16
2932501 이슈 10년 전 오늘 발매♬ timelesz 'カラフル Eyes' 04:40 11
2932500 이슈 미국에서 여성 해방의 상징처럼 여겨졌다는 간편 식품...jpg 10 04:18 1,472
2932499 유머 병원의 의료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유혈 사태를 일으킨 흉악범 공개 3 03:59 1,466
2932498 이슈 노래가 너무 좋아서 sm에서 밀어붙였다는 샤이니 민호 신곡 10 03:53 747
2932497 유머 음주측정 첨해본다고 너무 신나하면 안되는 이유 10 03:21 2,412
2932496 이슈 이제 박재범은 못 부르는 노래ㅋㅋㅋ 2 03:18 752
2932495 이슈 샤넬 디자이너 바뀐 결과...jpg 35 03:16 3,445
2932494 이슈 (스포) 어벤져스 둠스데이 티저 유출, XXXXX 컴백 73 03:16 3,203
2932493 이슈 청강대 애니메이션 전공 수시 1차 합격했다는 사람의 합격작 ㄷㄷㄷㄷㄷ 5 03:06 2,043
2932492 유머 🚌산타버스 운행 중단시킨 민원인 경찰, 고발 접수에 출석 통보해 13 03:06 1,262
2932491 이슈 공포영화 레디 오어 낫 근황.jpg 6 03:05 1,116
2932490 유머 [뭐랭하맨] 사연있는 축가요청을 받았습니다 (feat. Self A.I 녹음ㅋ) 8 03:04 293
2932489 정보 '내가 남성향 만화 애니 게임에서 BL을 먹어봤다'면 무조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BL 소설.jpg 8 02:57 1,212
2932488 이슈 영화관에서 팝콘 다 먹는다 vs 남는다 8 02:56 341
2932487 이슈 일본 난리났다고 핫게 2번이나 갔던 일본 배구 만화 근황.twt 4 02:53 1,313
2932486 이슈 사쿠 다음에 생각나는 아이돌은? 49 02:48 838
2932485 이슈 반삭하고 태민 무브 추는 지금이랑 이미지 완전 다른 카니 9 02:44 1,510
2932484 이슈 인기가요 새 엠씨 됐다는 베이비돈크라이 이현 4 02:35 1,044
2932483 이슈 국내 사망/실종 사건 중 수도사용량에 의문이 있었던 사건들 (올해 발생 현재 수사 진행 건 포함) 8 02:33 2,369